1)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조치사항
가)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조기발견에 참여
◦행사 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가자 또는 관계자가 즉시 주최측에 동 사실을 신고토록 하는 절차 마련
◦급성열성호흡기질환
- 발열(37.8˚C)과 함께 호흡기증상(콧물 혹은 코막힘, 인후통, 기침 중 하나)이 있는 경우
나) 행사 참가자 및 관계자에 대한 개인위생 교육 철저
◦배경
- 철저한 손 씻기를 통해서 전체 전염병의 70%는 예방이 가능함
◦방법
- 각종 홍보물을 행사장 내에 부착하여 개인위생 강조
※ 기 배부된 각종 홍보자료,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기재된 자료 등 활용
◦개인위생 관련 인프라 강화
- 행사장 내 손씻는 개수대 수를 충분히 확보 유지하고 청결히 함
- 손 세척제(비누 등) 또는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참가자 및 관계자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함
-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일회용 수건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|
♣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 ○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. ○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티슈를 사용한다. ○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. ○ 호흡기 분비물,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. ☞ 호흡기 감염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는 1m이상 멀리 떨어져야 한다. |
다) 해외 입국 참가자, 관계자에 대한 관리강화
◦신종인풀루엔자 다발 국가 등에서 귀국하는 참가자, 관계자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
- 감염 예방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
2) 행사 중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방지 조치
|
“감염방지 조치” 라 함은 -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 -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위험군 모니터링 - 일부 활동제한 및 홍보 등 감염예방을 위한 일체의 조치를 말한다 |
가)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
◦행사전 별도의 신종인플루엔자 별도 임시 진료장소 지정
◦주최자는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가 자발적 신고하거나 인지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
※ 신종인플루엔자 유증상자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
나)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위험군 능동적 모니터링
◦행사 참가자, 관계자 등이 공동 숙박등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주최측은 공동 숙박지내 ‘급성열성호흡기증상 신고접수 담당자(이하 ’신고접수 담당자’)‘를 지정
◦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접수시 즉시 주최자에 신고
◦주최자는 신고된 증상자에 대한 현장 발열확인을 시행
- 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‘신고접수 담당자’를 통해 숙소에서 매일 일일 발열점검을 능동적으로 시행
-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는 숙소내 격리를 권고하며 증상소멸 시까지 증상에 따라 입원 치료 또는 가택격리 실시






